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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관세청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3-25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6-21

2013년 6월 17일, 특허청(KIPO)은 국내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수출입 통관시 지식재산침해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세청과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해 KIPO는 여태까지 지식재산침해 상품에 대한 단속 활동이 국내 단계의 경우엔 KIPO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통관 단계의 경우에는 관세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설명하고,* 지식재산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들 기관들 간에 공고한 협력 체계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 KIPO의 설명에 따르면, KIPO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2010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지식재산침해 상품 약 29만 점을 압수하고 이에 연루된 647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관세청은 2012년 한 해 동안에만 약 9,300억 원에 달하는 지식재산침해 상품을 적발함

 

이와 관련해 KIPO는 당국과 관세청이 각각 지식재산침해 단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 지식재산침해 행위의 국제화, (2) 韓ㆍ美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통관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하여 이들 기관들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함

  - 이에 따라 KIPO는 관세청과의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수출입 상품에 대한 국경조치를 담당하고 있는 관세청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한 KIPO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식재산권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KIPO는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관세청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go 양 기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 KIPO에 따르면, 韓ㆍ美 자유무역협정이 2011년 7월 발효된 이후 2년이 되는 2013년 7월부터 통관 단계시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종래에 상표권 및 저작권에서 특허, 디자인권으로 확대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