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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관세청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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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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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한국특허청 |
| 통권 | 2013-25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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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6월 17일, 특허청(KIPO)은 국내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수출입 통관시 지식재산침해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관세청과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해 KIPO는 여태까지 지식재산침해 상품에 대한 단속 활동이 국내 단계의 경우엔 KIPO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통관 단계의 경우에는 관세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설명하고,* 지식재산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들 기관들 간에 공고한 협력 체계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 KIPO의 설명에 따르면, KIPO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2010년 9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지식재산침해 상품 약 29만 점을 압수하고 이에 연루된 647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관세청은 2012년 한 해 동안에만 약 9,300억 원에 달하는 지식재산침해 상품을 적발함 〇 이와 관련해 KIPO는 당국과 관세청이 각각 지식재산침해 단속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 지식재산침해 행위의 국제화, (2) 韓ㆍ美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통관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하여 이들 기관들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함 - 이에 따라 KIPO는 관세청과의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수출입 상품에 대한 국경조치를 담당하고 있는 관세청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 인력을 보유한 KIPO가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지식재산권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KIPO는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력 방안을 관세청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go 양 기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 KIPO에 따르면, 韓ㆍ美 자유무역협정이 2011년 7월 발효된 이후 2년이 되는 2013년 7월부터 통관 단계시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종래에 상표권 및 저작권에서 특허, 디자인권으로 확대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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