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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유통산업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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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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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통권 | 2013-25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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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6월 5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유통산업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유통산업의 혁신을 도모할 목적으로 「유통체제 개혁 심화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중점업무 배분 방안(深化流通体制改革加快流通产业发展重点工作部门分工方案)」*을 수립ㆍ발표함 - 동 방안은 유통 방식의 혁신, 시장질서의 개편, 유통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유통산업에 관한 법률 개선 등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15개 중점업무의 정부기관별 사업 배분방안을 제시함 - 한편 이와 관련해, 국무원은 중국에서 유통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유통시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2012년 8월, 「유통체제 개혁 심화 및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深化流通体制改革加快流通产业发展的意见)」을 발표한 바 있음** * 中 국무원이 유통산업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번에 마련한 동 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gov.cn/zwgk/2013-06/05/content_2419964.htm ** 한편 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유통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2013년 1월, 「유통도매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관한 통지(国家知识产权局关于开展专业市场知识产权保护工作的通知)를 발표하고 위조 상품의 유통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ㆍ단속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中 국무원이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특히, 중국 유통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브랜드 혁신을 강조하고, 이에 관한 중점업무를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들에게 배정함 - (지식재산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지식재산침해 행위, 위조 상품 제조ㆍ판매, 지식재산침해 행위와 연루된 뇌물수수 행위 등을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과 관련된 제도 등을 개선할 것을 중국 상무부, 공상행정관리총국 등에게 촉구함 -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최근에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온라인 상거래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것을 중국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에게 촉구함 - (유통산업에 관한 법률 개선) 유통산업과 관련된 법률 및 표준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中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광고법, 소비자보호법 등을 개정할 것을 중국 법제처, 상무부, 공안부 등에게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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