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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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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 모로코와 특허 관련 협력 체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13-26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6-28

◯ 2013년 6월 19일, 유럽 특허청(EPO)과 모로코 산업재산청(Moroccan Industrial and Commercial Property Office, OMPIC)은 유럽과 모로코의 특허체계 발전을 위해 양자 협력 협정(co-operation agreements)을 체결함

  - EPO에 따르면, 동 협정은 EPO와 OMPIC의 전문가 교류 촉진, EPO의 교육 프로그램 및 특허 검색 시스템을 OMPIC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한편, EPO에 따르면 지난 2010년 EPO와 OMPIC는 유럽 특허의 효력을 모로코에서도 인정하는 내용의 업무협정을 맺은 바 있음

  - 이와 관련해 EPO는 해당 업무협정이 현재 모로코에서 비준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로코는 혁신 증진 및 효율적인 발명 제도를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함

  - 또한 EPO는 해당 업무협정에 대해 OMPIC의 특허심사 수준 향상과 모로코의 과학 기술 정보 확산을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고 부연함

  - EPO는 해당 협정이 비준되면, 유럽 특허권자는 EPO에 제출한 특허출원 및 등록 특허에 대하여 EPO 회원국뿐만 아니라 모로코에서도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부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