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인도, 국제상표의 등록 및 갱신 등을 위한 개별 수수료 공표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인도
통권  2013-26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6-28

〇 2013년 6월 2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인도(India)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하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 7항에 의거하여 인도에서의 국제상표의 등록ㆍ갱신 등을 위한 개별 수수료(individual fee)를 공표했다고 공지함

  - 이와 관련해,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 7항은 각 당사국이 국제상표의 등록 및 갱신 등과 관련하여 동 의정서에서 정하는 추가ㆍ보충 수수료 대신 출원인이나 상표권자로부터 개별 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〇 이에 따라 국제상표의 등록ㆍ갱신을 위한 인도의 개별 수수료 공표는 2013년 7월 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항 목

수수료(Swiss francs)

국제상표의 출원 및 지정

- 각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 당

61

국제상표의 갱신

- 각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

88


〇 한편 인도는 2013년 4월 8일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해 동 의정서의 89번째 당사국으로서 표장의 국제등록을 위한 마드리드 시스템*에 90번째로 가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의정서는 인도에 대해 2013년 7월 8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칭하여 마드리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며, 동 시스템에 속한 국가들을 ‘마드리드 연맹(Madrid Union)’이라고 지칭함. 한편, 마드리드 시스템은 특허의 PCT와 유사한 국제 상표 등록 체제로, 상표출원인이 국내 특허청을 통해 WIPO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WIPO가 이를 각국의 특허청에 배부ㆍ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상표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