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중국 특허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3-26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6-28

◯ 2013년 6월 1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특허 무효심판의 효력 발생에 관한 중국 특허법 제46조*와 제47조**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에 관련한 의견수렴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함

  - SIPO는 6월 14일 중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중국 특허법 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회의를 열었으며, 지난 5월 25일 지식재산권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중국 특허법 개정 심포지엄(专利法修改专题研讨会)」을 개최한바 있다고 밝힘

  - SIPO는 특허법 개정을 통해 중국의 특허 관련 소송기간을 단축하고, 특허 무효결정의 효력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제46조 ① 특허 심판위원회(专利复审委员)은 특허권 무효심판 청구에 대하여 즉시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서가 등록 및 공고한다. ② 특허 심판위원회의 특허권 무효 또는 유지 선고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무효선고 청구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제47조 ① 무효가 선고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특허권 무효선고 전에 인민법원이 결정하여 이미 집행한 특허권 침해의 판결ㆍ화해, 이미 이행 또는 강제 집행한 특허침해 분쟁의 처리결정 및 이미 이행한 특허 실시허가계약과 특허권 양도계약에 대해 소급력이 없다. 다만, 특허권자가 악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 침해 배상액ㆍ특허 라이선스 비용 등을 반환하지 않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고의적인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3~10배를 배상하도록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으로 잠재적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음


◯ 중국의 지식재산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현행 특허법에서 무효결정의 효력 발생이 국무원 공고에 의해서 시작되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동조에 대한 개정 작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함

  - 또한 중국 지식재산 전문가들은 현행 특허법 체제에서 분쟁과정 중 발생하는 승소에 의한 이득보다 시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더 많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