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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부다페스트 조약상 미생물의 기탁에 관한 당국 국제기탁기관의 수수료 변경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통권  2013-2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05

〇 2013년 6월 27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영국 정부가 특허절차상 미생물의 국제기탁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1)에 의거하여 국제기탁기관(International Depositary Authority, IDA)2)을 맡고 있는 영국 국립 산업ㆍ식품ㆍ해양 박테리아 수장고(National Collections of Industrial, Food and Marine Bacteria, NCIMB)의 미생물 기탁 관련 수수료를 변경3)했다고 공지함

  - 이와 관련해 영국 국립 산업ㆍ식품ㆍ해양 박테리아 수장고(NCIMB)는 1982년 3월 31일 이래로 부다페스트 조약상 국제기탁기관의 지위를 획득ㆍ향유 중임


〇 이에 따라 미생물의 기탁과 관련된 영국 국립 산업ㆍ식품ㆍ해양 박테리아 수장고(NCIMB)의 수수료의 변경은 2013년 7월 27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英 국립 산업ㆍ식품ㆍ해양 박테리아 수장고의 수수료 변경 계획 |

수수료 항목

현행 수수료

(GBP)

변경 수수료

(GBP)

미생물의 저장

650

675

기탁자에 대한 미생물 표본의 제공

75

95

관계 당국 등에 대한 미생물 표본의 제공

75

150

미생물 생존율 시험 보고서의 발급

90

100

 

〇 한편 영국은 1977년 4월 28일 부다페스트 조약에 서명하고 1980년 9월 29일 이를 비준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조약은 1980년 12월 29일부터 영국에서 발효됨

 


1) 부다페스트 조약(Budapest Treaty)은 당사국의 특허절차상 요구되는 미생물 기탁의 효과를 국내적으로 승인을 받은 기관 이외에 국제적으로 승인을 받은 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인정해 주기 위한 국제법으로서 1977년 4월 29일 부다페스트에서 체결되어 1980년 8월 19일 발효함.
2)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월 26일 현재 23개 국가의 총 42개 기관이 부다페스트 조약상 제기탁기관(International Depositary Authority)의 지위를 획득ㆍ향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생명자원센터, 한국미생물보존센터, 한국세포주연구재단의 3개 기관들이 국제기탁기관의 지위를 획득ㆍ향유 중임. 한편, 부다페스트 조약상 국제기탁기관의 현황에 관하여는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wipo.int/export/sites/www/treaties/en/registration/budapest/pdf/idalist.pdf.
3) 이와 관련해 부다페스트 조약 규칙(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은 수수료에 관한 제12조에서 국제기탁기관이 (1) 미생물의 저장, (2) 미생물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나 분류학상 지정에 관한 증명서 발급, (3) 미생물의 생존율 시험 보고서 발급, (4) 미생물 표본의 제공 등에 관해 수수료를 부과ㆍ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