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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反경쟁행위로 Lundbeck社 등에 벌금 부과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권  2013-2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05

〇 2013년 6월 1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1)는 덴마크 제약사 Lundbeck社에 反경쟁적 행위로 총 9,380만 유로, 기타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들2)에 5,220만 유로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발표함


〇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2년 Lundbeck社가 항우울제 시탈로프람(citalopram)3)의 제네릭 약품 출시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들과 담합한 사실을 조사․발표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Lundbeck社의 시탈로프람에 관한 특허권이 만료됨에 따라 다른 제약사들이 시탈로프람의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일부 업체들은 이를 위한 상당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함

  -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적발된 Lundbeck社와 5개 의약품 제조업체들은 다른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들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키기로 공모하고 서로 대가를 주고받음


〇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경쟁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저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며, 이러한 反경쟁행위는 환자와 국가 보건체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지적함

  - 이와 같은 행위는 반경쟁적인 협정을 금지하는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4) 제101조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음

  - 향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反경쟁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통합과 관련된 조약 수호, 유럽연합 정책 입안, 유럽연합 회원국 감독, 유럽연합 이익 수호 등의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의 행정부임.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벌금형을 부과한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는 Alpharma社, Merck KGaA社, Generics UK社, Arrow社, Ranbaxy社임.
3) 항우울제 시탈로프람은 Lundbeck社의 최대 판매 상품임.
4)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은 유럽연합의 역할, 정책, 활동에 대한 상세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제101조에서는 카르텔과 유럽 내부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방해할 수 있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