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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反경쟁행위로 Lundbeck社 등에 벌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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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uropa.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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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
| 통권 | 2013-27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7-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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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6월 1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1)는 덴마크 제약사 Lundbeck社에 反경쟁적 행위로 총 9,380만 유로, 기타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들2)에 5,220만 유로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였다고 발표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Lundbeck社의 시탈로프람에 관한 특허권이 만료됨에 따라 다른 제약사들이 시탈로프람의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일부 업체들은 이를 위한 상당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고 함 -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에 적발된 Lundbeck社와 5개 의약품 제조업체들은 다른 제네릭 의약품 제조업체들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키기로 공모하고 서로 대가를 주고받음
- 이와 같은 행위는 반경쟁적인 협정을 금지하는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4) 제101조 위반이라고 할 수 있음 - 향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反경쟁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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