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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AS社 등, 대통령실의 특허주장기업(PAEs) 대응 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표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managingip.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SAS社
통권  2013-2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05

〇 2013년 6월 4일, 美 대통령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은 미국 내 특허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ies, PAEs)의 무분별한 특허침해소송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명가들을 보호하고 양질의 특허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행정조치 및 입법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음


〇 학계는 이번에 제안된 법안들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부분적으로 그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함

  - 산타클라라大 Brian Love 교수는 특허주장기업(PAEs)의 유형을 Bottom feeders와 lottery winners로 나누어 각 유형에 따라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안된 권고안 및 행정 조치들은 bottom feeders 유형의 특허주장기업(PAEs)에 한해서만 효과적이라고 분석함


〇 산업계는 이번 美 대통령실의 대응 계획 및 관련 법안 마련 등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기술기반 기업인 SAS社의 John Boswell 법률 고문은 지난 3월 자사가 최근 특허주장기업(PAEs)의 특허침해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비용 800만 불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정부와 의회가 특허주장기업에 따른 소송 남발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개시했다는 사실에 환영의 뜻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