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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거래위원회, 특허주장기업(PAEs)에 대한 실태조사 착수 공지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managingip.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통권  2013-2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05

〇 2013년 6월 20일, 美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1)는 미국 내 특허주장기업(Patent Assertion Entities, PAEs)의 공정 경쟁에 반하는 행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함

  - 동 조사는 美 오바마 행정부가 이번 달 초 특허주장기업(PAEs)2)에 대한 대응 조치 계획을 발표한 이후 시행되는 것으로서, 이는 美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ers),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그리고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이 공동으로 마련한 연구보고서3)에 포함된 내용임


〇 FTC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특허주장기업(PAEs)의 소송 남발로 인해 영세한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소송 경비가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함

  - FTC는 2007년 이후 2012년까지 특허주장기업(PAEs)에 의한 특허 침해 소송 건수가 3배로 증가하였으며, 그 활동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힘

  - FTC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특허주장기업(PAEs)의 소송대상은 드롭다운 메뉴(drop-down menus) 등 웹사이트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을 이용하는 온라인 소매업자, WiFi 등을 제공하고 있는 커피전문점 등과 같은 ‘오프라인 소규모 영세업자’이며, 이들로부터 특허사용료나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목적의 특허침해소송 위협 또는 실제 소송 제기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1) 1914년 설립된 美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소비자 보호와 경제 전 분야에서의 경쟁과 독과점 문제를 관할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규제기관임.
2) 특허주장기업은 특허괴물(Patent troll) 또는 특허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ies, NPEs) 등의 표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3) 특허주장기업은 특허괴물(Patent troll) 또는 특허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ies, NPEs) 등의 표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