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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상표의 등록ㆍ갱신에 관한 일본의 개별 수수료 변경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3-2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05

〇 2013년 6월 2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하에서의 공통 규칙(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and Protocol)’1)의 제35조 (2)항 (d)호에 따라 일본에서의 국제상표 등록ㆍ갱신에 관한 개별 수수료(individual fee)를 변경한다고 공지함

  - 이와 관련해,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 7항은 각 당사국이 국제상표의 등록 및 갱신 등과 관련하여 동 의정서에서 정하는 추가ㆍ보충 수수료 대신 출원인이나 상표권자로부터 개별 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하에서의 공통 규칙’ 제35조 (2)항 (d)호는, 어떤 당사국이 개별 수수료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사용한 通貨와 WIPO가 당해 개별 수수료를 공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스위스 通貨 간에 환율이 당해 개별 수수료의 공시 시점에 비해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최소 10% 이상 낮은 경우, WIPO 사무총장이 당해 개별 수수료를 현재 환율에 따라 스위스 通貨로 새로이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〇 국제상표의 등록 및 갱신을 위한 일본의 개별 수수료 변경은 2013년 7월 2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리아에서의 국제상표 등록 및 갱신에 관한 수수료 |

항 목

현행 수수료

(Swiss francs)

변경 수수료

(Swiss francs)

국제상표의

출원 및 지정

선납 수수료2)

 

 

- 각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 당

137

114

- 추가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 당

104

87

후납 수수료

 

 

- 각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

457

380

국제상표의 갱신

- 각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

589

490


 

  - 이와 관련해, WIPO는 2012년 3월 15일에도 국제상표의 등록ㆍ갱신에 관한 일본의 개별 수수 료를 환율 변동에 따라 변경한 바 있으며 이렇게 변경된 개별 수수료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일본에서 적용ㆍ시행되어 옴

 


1) 동 공통 규칙의 정식 명칭은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이며, 그 전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http://www.wipo.int/treaties/en/text.jsp?file_id=283514
2) 마드리드 의정서 당사국은 선언을 통하여, 당국을 지정국가로 한 국제상표의 출원ㆍ지정에 대한 개별 수수료를 (1) 국제상표의 출원ㆍ지정을 접수한 때에 납부해야 하는 선납 수수료(first part)와 (2) 당국 국내법에 따라 정해진 차후 날짜에 납부해야 하는 후납 수수료(second part)로 나누어 수납할 수 있음. 2013년 4월 현재, 마드리드 의정서상 개별 수수료를 이렇게 선납 수수료와 후납 수수료로 나누어 책정하고 있는 국가에는 일본, 쿠바, 가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