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7월 3일, 일본 특허청(JPO)은 직무발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목적으로, 산업계 및 노동계의 대표, 학계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된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 연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함
〇 최근 현행 직무발명제도가 일본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어1) 산업계가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2)하면서,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과 특허청(JPO)은 직무발명제도를 재검토 하겠다고 밝힘
- (주요 검토사항) 국내외 직무발명제도 및 운영 실태 조사 등의 실무적인 사항
①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일본 기업의 운영 실태
② 국내외 기업에서 연구원의 처우 및 고용 환경 등의 실태
③ 해외의 직무발명에 관한 제도 및 운영 실태
④ 직무발명제도의 기본 방향
〇 2013년 7월 4일 제1차 위원회가 개최되며, 내년 초에 통합 보고서가 정리되어 발표될 예정임
- 조사연구 결과, 특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빠르면 2015년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1) 현행 일본 특허법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원시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시키고 기업은 당해 종업원으로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기 때문에 기업이 ‘상당한 대가’를 종업원에게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2013년 5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함. 이에 대한 상표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keidanren.or.jp/policy/2013/0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