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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e社, 삼성전자社의 갤럭시S4에 대한 특허소송 진행 실패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loomber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Apple社
통권  2013-2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12

〇 2013년 6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삼성전자社와 Apple社 간의 두 번째 특허소송1)2)에서 특허권 침해 물품을 추가하겠다는 Apple社의 요청을 기각함
  - Apple社는 이번 소송에 지난 5월 출시한 삼성전자社의 갤럭시S4를 특허권 침해 대상으로 추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음
  - 지방법원 Paul S. Grewal 판사는 삼성전자社와 Apple社가 소송대상을 확대해 나갈수록 법원의 시간과 에너지를 상당히 소모하게 된다는 이유로 Apple社의 요청을 기각함
  - 한편,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Apple社의 Josh Krevitt 변호사는 갤럭시S4가 소송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Apple社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함

 

| 삼성전자社와 Apple社 간의 두 번째 특허소송 경과 |

 

 

 

(사건 개요)

‘13년 2월 16일, 삼성전자社와 Apple社는 각각 상대방 제품 22종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Apple社는 갤럭시S3, 갤럭시노트10.1 등을 삼성전자社는 아이폰5,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4 등의 제품을 각각 침해제품으로 선정함

 

(현재까지의 경과)

‘13년 5월, Apple社는 삼성전자社의 신제품 갤럭시S4 역시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갤럭시S4 역시 특허소송 대상에 추가하여야 한다고 요청함. 그러나 법원은 삼성전자社와 Apple社의 특허소송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므로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대상 품목을 22개에서 10개로 줄이라고 요구함

‘13년 6월, Apple社는 재차 갤럭시S4를 특허소송 대상에 추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14년 3월, 삼성전자社와 Apple社 간의 두 번째 특허소송의 본안 소송이 열릴 예정임

 

 

1) 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No. C 12-0630.

2) 한편, Apple社와 삼성전자社 간 첫 번째 특허침해 소송(Apple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Ltd., No. C 11-1846)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社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가 Apple社의 디자인권과 트레이드 드레스(상품의 외관과 느낌을 포괄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장치) 등 총 6건의 특허침해가 인정된다며, 삼성전자社에게 10억 5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