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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 채택에 대한 성명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3-2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12

〇 2013년 6월 28일, 미국 특허상표청장 직무대행 Teresa Stanek Rea는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Marrakesh Treaty to Facilitate Access to published Works for Persons who are Blind, Visually Impaired, or otherwise Print Disabled)」(이하 '마라케시 조약')1)이 채택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힘
  - 인쇄된 저작물에 대한 독서 능력이 저하된 시각장애인과 기타 신체 및 정신 장애인 등의 저작물 접근권을 개선하는 내용의 마라케시 조약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160개 회원국과 50여개 NGO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모로코 마라케시(Marrakesh)에서 개최된 WIPO 외교회의에서 2013년 6월 27일 채택됨
  - 동 외교회의에 참석한 미국 대표단은 특허상표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하여 국무부, 법무부, 무역대표부, 저작권청, 교육부, 박물관-도서관 진흥원 등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됨 
 
〇 미국 특허상표청장 직무대행 Teresa Stanek Rea는 이번 조약 채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함
  - 인쇄된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접근권 개선은 미국에서 최우선 의제로 논의되어 온 문제로 이번 외교회의를 통해 역사적인 합의에 이르기까지 노력한 WIPO와 회원국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명함
  - 아울러 미국은 시각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균형 있는 규정을 이미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에 채택된 조약의 효과적인 국제 체계 증진을 위해 다른 회원국들과 공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1) 마라케시 조약에는 저작물 및 대체포맷의 정의와 범위, 수혜자의 교육·맞춤독서·정보접근을 위해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기관 승인 범위, 시각장애인 대체포맷의 국내법상 제한과 예외 규정, 대체포맷의 국경 간 거래 시 제한과 예외 규정,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우회 가능 규정 등 선진국과 개도국 간 대립된 주요 규정에 대한 합의 등에 관한 사항이 정의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