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6월 20일, 미국 대통령실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은 「2013년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2013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1)을 발표함
- 동 보고서에는 「2010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2) 수립 이후, 2010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년에 걸친 미국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활동, 향후 계획 등이 정리되어 있음
〇 「2013년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은 6대 전략과 이를 위한 조치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정부의 선도적 역할 수행) 정부 조달 시 위조 제품 배제, 연방 정부의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
② (투명성 및 국민 홍보 강화)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입안 및 국제 협상 과정에서의 투명성 증대, 법 시행 관련 유관단체와의 소통 강화, 공정 이용에 대한 대중 홍보 강화 및 저작권자 교육 강화
③ (효율성 및 협력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집행 활동 강화, 최신 기술과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집행의 효율성 개선, 지식재산권 전담 해외 주재원 활동의 효율성 개선, 지식재산권 전담 인력의 교육을 위한 국제 공조
④ (미국 지식재산권의 해외 집행) 외국의 법집행기관과의 공조 강화, 국제기구를 통한 지재권 집행 강화, 무역정책적 수단을 활용한 지식재산권 집행 장려, 해외에 진출한 미국 중소기업 지원
⑤ (합법적인 공급망 구축) 국경 지역에서 거래되는 위조 제품 식별을 위해 국토안보부의 정보 공유 강화, 국제우편 등을 통한 위조 제품 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 강화, 인터넷상의 지식재산권 침해 제품 판매 사이트 단속 강화
⑥ (데이터 정보기반의 정부 구축) 법집행의 강화를 위해 현행 국내법의 전반적인 재검토 시행,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계의 경제 효과 산출, 지식재산권 집행 관련 정부 자원 사용 상황 감독
1) 美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은 2010년 6월 22일, 일자리 보호, 혁신 기술 및 창작물의 수출 증대,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통해 미국의 혁신이 계속해서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美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등 연방기관과 협력하여,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에 관한 6대 전략 및 이를 실현하기 위한 33개 조치항목들로 구성된「2010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은 3년마다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을 발표하고 있음.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whitehouse.gov/sites/default/files/omb/IPEC/2013-us-ipec-joint-strategic-plan.pdf
2) 「2010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한 "2010 National IP Policy"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