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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시리아의 마드리드 협정 탈퇴 및 그에 따른 법적 효과 공지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3-2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05

〇 2013년 6월 27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시리아(Syrian Arab Republic)가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을 공식적으로 탈퇴한다고 공지하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시함

  - WIPO의 설명에 따르면 시리아의 마드리드 협정 탈퇴는 2013년 6월 29일부터 발효하게 되며, 시리아는 마드리드 협정을 탈퇴하더라도 여전히 마드리드 의정서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계속 마드리드 시스템1)의 당사국 지위를 향유할 예정임

  - 그리고 WIPO의 설명에 따르면, 동 협정 제15조 (5)항에 의거하여, 시리아가 마드리드 협정을 공식 탈퇴하는 2013년 6월 29일까지 동 협정을 통해 시리아에서 등록된 국제상표는 시리아가 최대 1년 이내에 그에 대한 보호를 거부하지 않은 경우 시리아에서 직접 출원ㆍ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국제 보호기간 동안 계속해서 향유하게 될 예정임2)


〇 한편 시리아는 2004년 5월 5일에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마드리드 의정서에 동시에 가입하였으며, 동 조약들은 2004년 8월 5일부터 시리아에서 동시에 발효된 바 있음

  - 그러나 시리아는 2012년 6월 29일에 WIPO 사무총장에게 마드리드 협정의 폐기서를 기탁하였고, WIPO는 시리아가 기탁한 동 폐기서가 마드리드 협정 제15조 (3)항에 의거하여 2013년 6월 29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될 예정이라고 2012년 9월 12일에 공지한 바 있음

 


1) 일반적으로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칭해 ‘마드리드 시스템(Madrid System)’이라고 부르며 이에 속해 있는 국가들을 ‘마드리드 연맹(Madrid Union)’이라고 지칭함. 한편, 마드리드 시스템은 국제 특허등록에 관한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체제와 유사한 국제 상표등록체제로서 상표출원인이 국내 특허청을 통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WIPO가 지정 국가의 특허청에 이를 배부ㆍ심사하도록 함으로써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상표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2) 한편 마드리드 협정 제5조 (1)항에 따르면, 어떤 상표의 등록 및 보호 요청을 접수한 당사국의 국내 관할당국은 경우에 따라 그의 영토 내에서 해당 상표에 대하여 보호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려는 국내 관할당국은 동 협정 제5조 (2)항에 따라 국내법상 정해진 기간 이내에, 그리고 늦어도 해당 상표의 국제등록일이나 보호 요청일로부터 1년 이전에 그러한 거부 의사를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