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상표의 등록ㆍ갱신에 관한 시리아의 개별 수수료 변경 |
|---|
|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ipo.int | ||||||||||||
|---|---|---|---|---|---|---|---|---|---|---|---|---|---|---|---|
|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
| 통권 | 2013-27 호 | 발행년도 | 2013 | ||||||||||||
| 발행일 | 2013-07-05 | ||||||||||||||
|
〇 2013년 6월 2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하에서의 공통 규칙(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and Protocol)’1)의 제35조 (2)항 (d)호에 따라 시리아에서의 국제상표 등록ㆍ갱신에 관한 개별 수수료(individual fee)를 변경한다고 공지함 - 이와 관련해,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 7항은 각 당사국이 국제상표의 등록 및 갱신 등과 관련하여 동 의정서에서 정하는 추가ㆍ보충 수수료 대신 출원인이나 상표권자로부터 개별 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하에서의 공통 규칙’ 제35조 (2)항 (d)호는, 어떤 당사국이 개별 수수료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사용한 通貨와 WIPO가 당해 개별 수수료를 공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스위스 通貨 간에 환율이 당해 개별 수수료의 공시 시점에 비해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최소 10% 이상 낮은 경우, WIPO 사무총장이 당해 개별 수수료를 현재 환율에 따라 스위스 通貨로 새로이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시리아는 2012년 11월 5일에 국제상표의 등록 및 갱신에 관한 개별 수수료를 변경한다고 공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2년 11월 15일부터 당국에서 이렇게 변경된 개별 수수료를 적용ㆍ시행해 옴
- 이에 따라 시리아의 마드리드 협정 탈퇴는 WIPO 사무총장이 동 폐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13년 6월 29일에 발효할 예정이며, 시리아는 아직 마드리드 의정서를 탈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마드리드 협정의 탈퇴 후에도 여전히 마드리드 시스템의 당사국 지위를 향유할 예정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