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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상표의 등록ㆍ갱신에 관한 시리아의 개별 수수료 변경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3-27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05

〇 2013년 6월 20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하에서의 공통 규칙(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and Protocol)’1)의 제35조 (2)항 (d)호에 따라 시리아에서의 국제상표 등록ㆍ갱신에 관한 개별 수수료(individual fee)를 변경한다고 공지함

  - 이와 관련해,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 7항은 각 당사국이 국제상표의 등록 및 갱신 등과 관련하여 동 의정서에서 정하는 추가ㆍ보충 수수료 대신 출원인이나 상표권자로부터 개별 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하에서의 공통 규칙’ 제35조 (2)항 (d)호는, 어떤 당사국이 개별 수수료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사용한 通貨와 WIPO가 당해 개별 수수료를 공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스위스 通貨 간에 환율이 당해 개별 수수료의 공시 시점에 비해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최소 10% 이상 낮은 경우, WIPO 사무총장이 당해 개별 수수료를 현재 환율에 따라 스위스 通貨로 새로이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〇 국제상표의 등록 및 갱신을 위한 시리아의 개별 수수료 변경은 2013년 7월 2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리아에서의 국제상표 등록 및 갱신에 관한 수수료 |

항 목

현행 수수료

(Swiss francs)

변경 수수료

(Swiss francs)

국제상표의 출원 등

각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 당

319

248

국제상표의 갱신

각 지정 상품 및 서비스 類 당

319

248


  - 이와 관련해, 시리아는 2012년 11월 5일에 국제상표의 등록 및 갱신에 관한 개별 수수료를 변경한다고 공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2012년 11월 15일부터 당국에서 이렇게 변경된 개별 수수료를 적용ㆍ시행해 옴


〇 한편 시리아는 2004년 5월 5일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에 동시에 가입하였으나, 2012년 9월 12일 마드리드 협정을 탈퇴하는 폐기서를 WIPO 사무총장에게 기탁함

  - 이에 따라 시리아의 마드리드 협정 탈퇴는 WIPO 사무총장이 동 폐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13년 6월 29일에 발효할 예정이며, 시리아는 아직 마드리드 의정서를 탈퇴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마드리드 협정의 탈퇴 후에도 여전히 마드리드 시스템의 당사국 지위를 향유할 예정임

 


1) 동 공통 규칙의 정식 명칭은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이며, 그 전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wipo.int/treaties/en/text.jsp?file_id=28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