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특허청, 특허 행정서비스 개편을 통한 국민 편의 확대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한국특허청
통권  2013-2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12

〇 2013년 6월 29일, 특허청(KIPO)은 「특허법 시행규칙」및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등 개정을 통하여 국민들이 특허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발표함
  - KIPO는 동 규칙들의 개정을 통해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1), 특허 등록증 온라인 재교부 서비스2)를 실시하여 출원인들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고 발표함
 
〇 KIPO가 실시한 서비스 개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 KIPO는 출원인 등이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옮길 경우 매번 특허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KIPO의 전산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를 관리하는 안전행정부의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주소정보를 공유하였으며, 출원인이 KIPO에 ‘출원인 주소 자동 변경신청’을 1회만 실시하면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주소가 변경될 수 있도록 함
  - (특허 등록증 온라인 무료 재교부 서비스) 특허 등록증 분실 등 재교부 사유가 있을 경우, 권리자가 특허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교부를 통해 특허증을 재발급 받는 불편함을 없애고자 온라인을 통해 특허 등록증을 즉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〇 한편 KIPO는 향후 고객의 니즈(needs)를 파악하도록 노력할 겻이며, 비용부담을 절감하여 보다 편리한 특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함


 

1)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출원인코드의 부여등)에 제6항~제8항을 신설함. 동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주소로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를 자동 변경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 등 자동변경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인코드 부여신청서에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적음으로써 별지 제5호의2서식에 갈음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출원인코드의 주소정보 자동 변경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출원인코드 정보 등 자동변경 철회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인 출원인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출원인코드의 법인 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에 대한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2)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6조(그 밖의 수수료) 제1항 다목을 신설하여 온라인 특허청 재교부 신청 시, 교부 비용을 무료로 규정함. 제6조 ① 다. 온라인으로 재교부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수령하는 경우(외국어 특허증, 외국어 실용신안등록증은 제외한다):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