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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상무위원회, 저명상표 보호 등 중국 상표법 개정안 논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회
통권  2013-2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12

〇 2013년 6월 26일,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회의(全国人大常委会)의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3차 회의에서 중국 상표법 개정안 초안 작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〇 이번 토론회에서 상무위원들은 저명상표의 보호 규정을 비롯해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상한액 및 상표 심사기간의 단축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저명상표의 보호) 상무위원회의 저명상표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호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함. 단, 펑수핑(冯淑萍) 위원은 동 규정이 저명상표의 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권리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정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법정손해배상 상한 증액) 상표권 침해로 인한 법정손해배상의 상한을 200만 위안으로 증가시킴. 상무위원회는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보다 낮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표권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서 법정손해배상의 상한선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고 밝힘
  - (상표 심사기간의 단축) 상무위원회의 동중위엔(董中原) 위원은 중국 기업들의 상표 출원을 독려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표 심사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관해 상무위원들의 대부분이 찬성함


 

1)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될 경우 보다 넓은 상표권 보호범위를 가질 수 있어 강력하게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 중국의 저명상표는 著名商标(저명상표)와 驰名商标(치명상표) 등으로 나누어져 있음. 驰名商标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에서 담당하며 著名商标는 성급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담당함. 驰名商标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요구한다면 著名商标는 성 및 시급 지역에서의 인지도를 요구함. 驰名商标는 상표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기간의 등록 또는 실제 사용기간이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著名商标는 상표등록이 반드시 필요함.

2) 지난 2013년 3월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저명상표의 보호 규정에 관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저명상표 보호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함.

3) 상표권 개정 초안에 대한 토론회를 거칠 때마다 상무위원회가 제시하는 법정손해배상액은 50만 위안 → 100만 위안 → 200만 위안으로 증가하고 있음.

4) 현재 중국 상표국에서 상표가 출원된 후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9개월이며, 이에 이의신청기간 3개월을 합산하면 약 12개월이 소요됨. 그러나 중국 상표국의 심사인원 확충 등의 노력으로 최근 중국의 상표 심사주기는 19개월(‘09년) → 12개월(’10년) → (‘11년) → 10개월(’12년)로 감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