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회, 저명상표 보호 등 중국 상표법 개정안 논의 |
|---|
|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gov.cn |
|---|---|---|---|
|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회 |
| 통권 | 2013-28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7-12 | ||
|
〇 2013년 6월 26일,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회의(全国人大常委会)의 상무위원회(常务委员会)는 제12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3차 회의에서 중국 상표법 개정안 초안 작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1) 중국에서 저명상표로 인정될 경우 보다 넓은 상표권 보호범위를 가질 수 있어 강력하게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음. 중국의 저명상표는 著名商标(저명상표)와 驰名商标(치명상표) 등으로 나누어져 있음. 驰名商标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에서 담당하며 著名商标는 성급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담당함. 驰名商标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요구한다면 著名商标는 성 및 시급 지역에서의 인지도를 요구함. 驰名商标는 상표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기간의 등록 또는 실제 사용기간이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著名商标는 상표등록이 반드시 필요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