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지식재산소송에서의 증거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결과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광둥성 고급인민법원
통권  2013-28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12

〇 2013년 6월 20일, 중국 광둥성(广东省) 고급인민법원(高级人民法院)은 지난 5월 17일 실시한 「사법 증거제도 개선을 통한 지식재산권 손해배상문제 해결방안」(探索完善司法证据制度破解知识产权侵权损害赔偿难)」에 관한 전문가 좌담회 개최 결과1)를 발표함
  - 동 좌담회를 통해 광둥시 인민법원은 ①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법원의 증거 채택 방법, ② 전문 감정인제도 도입 등에 관하여 논의함
  - (법원의 증거 채택 방안) 좌담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중국 민사소송 증거규칙(最高人民法院關于民事訴訟證据的若干規定)」 제17조 제3호2) 규정과 제75조3)를 조화시켜 법원이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의 증명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증명력이 우세한 쪽의 증거를 채택하여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증거 전문 감정인제도 도입) 좌담회 참석자들은 전문 감정인제도를 도입하여 당해 분쟁에 제출된 증거에 대한 감정 수준을 향상시키고, 실제 손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〇 한편「사법 증거제도 개선을 통한 지식재산권 손해배상문제 해결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광둥시 고급인민법원은 동 사업의 시범실시를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분쟁 당사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법원은 소송 과정 및 수집된 증거들을 참고하여 특허권 침해 사례의 경우 1만 위안 ~ 100만 위안의 손해배상액을 판결할 수 있으며,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 사례의 경우 50만 위안 이하의 손해배상액을 판결할 수 있다고 발표함
  - 또한 광둥시 고급인민법원은 동 좌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31일부터 동 사업의 시범운영을 시작함4)



1) 동 좌담회 결과를 정리한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주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http://www.gdcourts.gov.cn/gdcourt/front/front!content.action?lmdm=LM111&gjid=20130620044313722077

2) 제17조 다음 각호의 1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은 인민법원에 증거의 조사 수집을 신청할 수 있다. 3. 당사자 및 그 소송대리인이 상당한 이유로 스스로 기타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3) 제75조 입증의 책임이 있는 당사자 일방이 증거를 소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만약 상대방이 당해 증거의 내용이 증거소지자에게 불리한 것이라 주장할 경우에는 그 주장은 성립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4) 동 사업의 대상이 된 광둥성 지역의 법원은 광저우시, 선전시, 포산시 등 6개 중급인민법원과, 광저우시 난샤구 인민법원 등 8개 기층법원의 총 14개 법원들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