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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회원국 가입으로 상표 및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uropa.eu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통권  2013-2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19
〇 2013년 7월 1일, 유럽연합은 10년 동안 가입 후보국이었던 크로아티아1)가 6년간의 협상 끝에 2013년 7월 1일부터 유럽연합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한다고 발표함
  - 유럽연합은 크로아티아의 가입으로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총28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유럽연합의 상표 및 디자인 시스템 범위의 확장과 더불어 지식재산권의 보호범위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함
 
〇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는 크로아티아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니터링 절차를 거쳤다고 발표함
  - 2012년 4월 24일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 준비 모니터링 1차 보고서’3)에 따르면, 이 당시 크로아티아는 지식재산권, 유럽 네트워크 구축 등의 분야에서 회원국 가입의 준비가 된 것으로 평가됨 
  - 같은 해 10월 10일 발표된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 준비 모니터링에 관한 2차 보고서’4)는 크로아티아의 EU 가입준비가 전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향후 ① EU 구조기금 준비, ② 법의 지배 강화, ③ 부패 방지 및 척결, ④ 국경 관리 등의 제반 분야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밝힘
  - 2013년 3월 26일 유럽의회는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 가입 준비 관련 최종보고서’5)를 청취하고, 크로아티아가 오는 7월 1일자로 EU 가입을 할 준비를 완료했다고 발표함


1) 크로아티아는 공산권 출신 국가로는 2007년에 가입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에 이어 유럽연합 가입이 승인된 나라임.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 통합과 관련된 조약 수호, 유럽연합 정책 입안, 유럽연합 회원국 감독, 유럽연합 이익 수호 등의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의 행정부임.

3) 유럽연합은 2012년 4월 24일 발표한 「Monitoring report on Croatia’'s accession preparations」에서 ① 조선소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 문제, ②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근처 국경 검문소 건설, ③ 이해충돌방지위원회 설립 및 운영, ④ 정보제공법 제정, ⑤ 사법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해결방안 모색, ⑥ 법원결정의 이행법 제정, ⑦ 경찰법 관련 후속 법령 제정, ⑧ 국경 검문소 근무 경찰관 모집, ⑨ 이민정책 채택, ⑩ 번역 및 개정 능력 확충 등을 지적한 바 있음. 동 보고서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ec.europa.eu/commission_2010-2014/fule/docs/news/20120424_report_final.pdf.

4) 유럽연합이 2012년 10월 10일 발표한 「Main Findings of the Comprehensive Monitoring Report on Croatia’'s state of preparedness for EU membership」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ec.europa.eu/enlargement/pdf/key_documents/2012/package/hr_rapport_2012_en.pdf.

5) 유럽연합이 2013년 3월 26일 발표한 「Monitoring Report on Croatia's accession preparations」의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13:0171:FIN: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