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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onsumer Watchdog 등 공익단체, 인간배아줄기세포 특허에 대한 특허권 무효소송 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미국 Consumer Watchdog
통권  2013-2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19

〇 2013년 7월 2일, 미국 공익단체 컨슈머 워치독(Consumer Watchdog)1)과 특허공익재단(Public Patent Foundation)2)은 위스콘신동문연구재단(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 WARF)이 보유한 인간배아줄기세포 특허3)에 대하여 미국 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 특허권 무효소송을 청구함
  - 컨슈머 워치독과 특허공익재단은 인간배아줄기세포는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특허로 등록될 수 없다고 주장함


 

| 인간배아줄기세포에 대한 특허 무효소송 개요 |

 

 

 

(사건 배경)

1998년 위스콘신동문연구재단(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 WARF)은 James Thomson 연구원이 시험관에서 배양한 인간배아줄기세포에 대한 특허 취득

‣ 컨슈머 워치독(Consumer Watchdog)과 특허공익재단(Public Patent Foundation)은 지난 2006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해당 특허의 특허허여 취소를 위한 재심사를 청구

미국 특허상표청(USPTO)는 위스콘신동문연구재단의 해당 특허에 대한 허여 취소 결정을 내림

위스콘신동문연구재단은 특허 청구 범위를 축소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며, 이후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해당 특허에 대한 허여 취소를 번복하고 등록을 허여함

 

(주장 요지)

컨슈머 워치독(Consumer Watchdog)과 특허공익재단(Public Patent Foundation)은 최근 Myriad Genetics社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결 사례4)를 인용하여 인간배아줄기세포는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특허로 등록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 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함



1) 컨슈머 워치독(Consumer Watchdog)은 미국 납세자 및 소비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불공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2) 특허공익재단(Public Patent Foundation)은 특허 업계를 중심으로 결성된 민간공익단체로 특허에 의해 공익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미국 특허청에 재심사를 요구하는 등 공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3) 1998년 위스콘신동문연구재단(Wisconsin Alumni Research Foundation, WARF)의 James Thomson 연구원이 시험관에서 배양한 인간배아줄기세포 특허.

4) 지난 2013년 6월 1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Myriad Genetics社가 보유한 유방암 진단법 특허와 관련된 소송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DNA의 일부는 자연의 산물이며 기술에 의해 세포조직이 분리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특허적격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