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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2013년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에 대한 입장표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3-2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19

〇 2013년 6월 20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대통령실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IPEC)이 발표한 「2013년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2013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1)에 대한 입장을 발표함
 
〇  USPTO는 「2013년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 시행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고, 「2010년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시행 이후 USPTO의 국내ㆍ외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사례를 언급하면서 동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USPTO가 핵심기관임을 강조함
 
〇 USPTO의 선도적 역할 수행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에 대한 자문제공)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과거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가 해외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 시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의 교섭 및 이행에 있어, 지식재산의 보호 및 집행 분야에 전문성 있는 조언을 제공
  - (지식재산 담당관 프로그램)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해외에서의 활동하고 있는 미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식재산 담당관(IP Attaché) 프로그램2) 실시
  - (지식재산 보호활동 강화) 또한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상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단속 및 불법제품을 판매 웹사이트 폐쇄 등 단속활동을 강화

 


1) 미국 대통령실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은 2013년 6월 20일, 미국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등 연방기관과 협력하여 「2013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동 보고서는 「2010 지식재산집행에 관한 합동 전략계획」이후 미국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활동을 검토하고 향후 6대 전략에 대한 세부 조치사항을 수립하기 위해 작성됨.

2) 미국 특허상표청(USPTO)는 세계적으로 지식재산보호 및 집행 수준을 촉진시키고자 2006년에 최초로 해외 지식재산권 담당관 프로그램(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ttaché program)을 공식 개시함. USPTO는 이 프로그램에 의거해 2012년 12월 현재 중국의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태국 방콕,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러시아 모스코바, 인도 뉴델리, 이집트 카이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총 9개 도시에 지식재산 담당관을 파견했으며, 향후 다른 지역에도 지식재산 담당관들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임. 한편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식재산 담당관과 별개로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에도 USPTO의 지식재산 담당관들이 파견되어 활동 중임. USPTO의 해외 지식재산권 담당관 프로그램의 현황 및 활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www.uspto.gov/ip/global/attache/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