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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의 집중관리 시범 실시를 위한 회의 개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3-2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19
〇 2013년 7월 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전략적 신흥산업(战略性新兴产业)1)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집중관리2)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함
  - SIPO는 동 회의에서 2013년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지식재산권의 집중관리 시범실시 항목 및 시범지역 선정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며, 중국 공업·정보화부,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과 함께 지식재산권 집중관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함
  - SIPO는 최근 과학기술 및 지식재산권 산업의 발전 환경에 따라서 전략적 신흥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집중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집중관리 전략을 제정·실시하여 혁신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〇 한편, SIPO는 지난 2013년 1월 「전략적 신흥산업의 지식재산권 집중관리 시범사업 업무에 관한 통지」3)를 발표한 바 있으며, 전략적 신흥산업의 지식재산권 집중관리에 관한 구체적 수행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체계 및 전략 수립) 집중관리 업무 수행 협조 기관 선정, 지식재산권 출원 과정 평가제도 등 마련 및 지식재산권 집중관리 관련 기업의 관리 규정 제정 등
  - (플랫폼 구축 지원) 정보 수집·보급, 지식재산권 집중관리 DB 제공, 지식재산권 집중관리 교육 및 컨설팅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지원 등
  - (체계적 정보 수집) 전략적 신흥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동향 분석 보고서 작성 및 기업 지식재산권 현황 조사·분석 지원 등
  - (평가체계 구축) 지식재산권 집중관리 평가 모형 개발, 지식재산권 집중관리 평가에 대한 관리  감독 추진 등


1) 中 국무원은 지난 2010년에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기술, 바이오 산업, 하이테크 장비 제조, 신재생 에너지, 신소재 등을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선정해 해당 산업들의 육성 방안 및 지원 정책 등을 수립한 바 있음.

2) 지식재산권 집중관리란,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갈음하여,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위탁받은 관리 단체가 집중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신탁제도, 저작권 분야에서 저작권 집중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3) 동 통지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sipo.gov.cn/tz/gz/201301/t20130122_7837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