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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아시아 거점화 추진법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에 대하여 조기심사ㆍ심리 실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29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19
〇 2013년 7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일본에서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된 「아시아 거점화 추진법(アジア拠点化推進法)」1)의 시행에 따른 조치로, 동 법에 의해 인정된 발명을 조기심사ㆍ심리가 가능하도록 「특허출원의 조기심사ㆍ심리 가이드라인」2)을 개정한다고 발표함
 
〇 이번 개정에 따라 조기심사ㆍ심리 대상은 6개로 늘어났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음
  ① (출원인 또는 그 사용권을 받은 자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따른 특허 출원) 실시 관련 특허출원은 조기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기 때문
  ② (해외 특허청에 출원한 특허출원) 국제 출원 및 등록을 용이하게 하여 출원인의 글로벌 경제활동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
  ③ (중소기업, 개인,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의 특허출원)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 등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대학ㆍ공공연구기관에 의한 연구 성과를 빠르게 사업화하기 위함
  ④ (친환경 녹색 기술 관련 특허출원)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환경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 녹색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성과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⑤ (지진 재해 부흥 지원 대상 기업의 특허출원)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지식재산을 활용하여 재기에 성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함
  ⑥ (아시아 거점화 추진법 관련 특허출원) 아시아 거점화 추진법에 따라 인정된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에 관한 특허출원을 신속하게 보호하고 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함
 
〇 「아시아 거점화 추진법」관련 특허출원에 대하여 조기심사ㆍ심리를 신청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이 충족 되어야 함
  - (신청 요건) ① 출원인 및 심판 청구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시아 거점화 추진법에 근거하여 인정된 연구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정 다국적 기업이 설립한 일본(국내) 관련 회사이어야 하며, ②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인정받은 연구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행해지는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에 관한 발명이어야 하며, ③ 특허출원은 인정받은 연구개발 사업의 실시기간 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의 출원이어야 함
  - (제출 서류) 신청 사유, 선행기술 문헌의 공개 및 대비에 관한 설명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연구개발 사업계획 인정 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〇 특허출원의 조기심사ㆍ심리 대상이 추가됨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보호하고 출원인의 연구개발을 더욱 촉진하여 중장기적으로 일본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아시아 거점화 추진법」은 일본 정부가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 거점 및 아시아 본사를 자국으로 유치하여 신규 사업의 창출 및 취업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12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률임.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글로벌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및 특허료 경감 등),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됨.

2) 이번에 개정된 「특허출원의 조기심사ㆍ심리 가이드라인(特許出願の早期審査・早期審理ガイドライン)」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pdf/v3souki/guidelin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