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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유럽 저작권의 미래 및 조화에 관한 의견 수렴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nforjustice.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3-30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26
〇 2013년 7월 16일, 영국 지식재산청(IPO)은 향후 유럽의 저작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미래 및 조화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발표함
  - IPO는 유럽 저작권에 관한 의견을 2013년 10월 11일까지 수렴할 예정임

〇 이와 관련해 IPO가 저작권 분야에서 진행 중인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저작권 통합 관리) 유럽 저작권 통합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 구축
  - (저작권 지침 업데이트) 저작권 지침(Copyright Directive)(2001/29/EC)에 따라 부여된 기존 저작권 내용의 업데이트 필요성 여부 조사
  - (사적복제보상금제도) 사적복제 보상금제도(private copying levy)의 도입 검토
 
〇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011년 5월 24일에 발표한 「지식재산권을 위한 단일시장(A Single Market f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고서에서 선택적 단일 저작권과 유럽 저작권법 등의 장기적 고려사항에 대해 그 중요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 유럽 저작권 관련 의견 수렴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음


1) 영국 지식재산청의 원본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www.ipo.gov.uk/consult-2013-copyrighteurope.pdf

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통합과 관련된 조약 수호, 유럽연합 정책 입안, 유럽연합 회원국 감독, 유럽연합 이익 수호 등의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의 행정부임.

3) 동 보고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여러 initiatives 계획을 담고 있으며, 유럽 지재권 관련 시장을 통합하여 단일 시장을 수립하여 아이디어를 고용 및 성장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copyright/docs/ipr_strategy/COM_2011_287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