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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특허청 기술심판부, 브로콜리 특허와 관련하여 의문사항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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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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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특허청 기술심판부 |
| 통권 | 2013-30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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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7월 10일, 유럽특허청(EPO) 기술심판부는 브로콜리 특허와 관련된 절차(T83/05)에 있어 EPO의 확대심판부에 법률 관련 의문사항을 제출함
- EPO는 Plant Bioscience社에 브로콜리 육종방법 관련 특허(EP 1069819)를 부여한 바 있으나, 이후 확대심판부는 식물의 재생산이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에 따르는 식물 육종 방법은 특허적격성에서 제외된다고 결정함 - 이번에 제기된 의문사항은 특허권자인 Plant Bioscience Ltd社와 동 특허에 이의신청을 한 Syngenta社 및 Limagrain社의 요청에 의한 것임 〇 동 의문사항은 확대심판부에 계류 중인 토마토 특허 사건과 마찬가지로, 확대심판부가 생물학적인 방법에 의한 식물 육종 방법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하여, 그 육종방법으로 얻은 식물 또는 식물 재료가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 하에서 특허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1) 기술심판부(Technical Board of Appeal)는 사안의 판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의문점들을 확대심판부에 문의할 수 있음. 2) 유럽특허청 확대심판부(Enlarged Board of Appeal)는 법률 해석의 명확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기술 및 법률 심판관으로 구성되는 유럽특허청의 최상위 심판부임. 3) EP1069819 : 브로콜리에 있어서 항암물질의 레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 4) 동 결정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 http://www.epo.org/law-practice/case-law-appeals/recent/g070002ex1.html. 5) 유럽 특허청의 토마토 특허 사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2004년, 이스라엘 농림부가 토마토의 육종 방법 및 해당 육종 방법으로 재배된 상품에 대해 EPO에 특허를 출원ㆍ등록한 것과 관련해 Unilever社가 육종 방법에 대한 특허 불가를 주장하며 해당 특허의 취소를 청구 ② EPO는 육종 방법에 관한 사항은 특허를 취소하고 해당 육종 방법으로 재배된 상품에 대한 특허만 유지하기로 결정 ③ 2006년, Limagrain社, Syngenta社 등 관련 기업들은 EPO의 육종 방법 특허무효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④ 2010년, EPO 확대심판부는 육종 방법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 ⑤ 2012년, Unilever社가 추가 질의한 사안*이 EPO 확대심판부에 현재 계류 중 * 유럽특허협약(EPC) 제53(b)조는 식물 또는 과일과 같은 식물재료(plant material)에 대한 제품청구(product claim)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6) 유럽의 특허허여는 유럽특허협약(EPC)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EPC 제53(b)조는 식물 및 동물의 품종, 그리고 식물 및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인 생물학적 방법을 특허성 예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EPC는 특허허여가 가능한 식물에 대한 재배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아 생물학적 육종방식(biological breeding methods)으로 나온 식물에 대한 특허 적격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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