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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유럽연합 각 국 세관의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위한 규정 제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oami.europa.eu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의회
통권  2013-30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26
〇 2013년 7월 10일, 유럽의회는 세관의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신규 규정(Regulation)1)2)을 제정하였다고 발표함
  - 유럽의회는 동 규정 제정을 통하여 상품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세관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동 규정은 지식재산 침해물품 파기를 위한 절차 간소화를 유럽연합 회원국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〇 유럽의회에서 발표한 신규 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품목)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로 단속 가능한 품목을 확대함 
  - (행위) 혼동을 유발하는 유사 상표 등을 침해행위에 포함시킴 
  - (권리) 상호, 반도체 배치설계, 실용신안, 비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 보호되는 권리를 확대함
 
〇 한편, 지난 2013년 6월 11일, 유럽의회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소비자 및 시장 보호를 위해 세관의 지식재산 집행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는 규정(regulation)에 찬성을 표한 바 있음
  - 유럽의회에 따르면, 2011년 유럽연합 세관 당국이 적발한 불법 위조 상품은 약 1억 1천 5백만 건(약 13억 유로 상당)으로 이들 중 일부는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3)


1) REGULATION (EU) No 6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ne 2013 concerning customs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83/2003.

2) 유럽의회의 신규 규정 전문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 :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3:181:0015:0034:EN:PDF

3) 유럽연합 세관(EU Customs)이 2011년에 수행한 위조상품 압수 현황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EU customs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따르면, 2011년 주요 압수물품은 의약품(24%), 포장재(21%), 담배(18%) 등이며,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에 유해한 일용품 및 의약품은 전체의 28.6%를 차지하여 2010년의 14.5%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