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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관세집행국, 중국 위조 상품 유통업자와 연계해 美 전역에 위조 상품을 판매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적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ce.gov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통권  2013-30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26
〇 2013년 7월 9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산하 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HSI)과 플로리다주 세인트존스 지방 경찰청(St. Johns County Sheriff's Office)이 공조 수사를 통해 위조 상품의 취급 및 판매 혐의가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Tyrone Pierre Lewis를 검거했다고 발표함1)
  - 검거에 앞서 2012년 4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은 피의자가 중국 위조 상품 유통업자로부터 위조 상품을 밀매한 정황을 포착한 후, 위조 상품 압수에 관해 총 3번의 경고 조치를 취한바 있음
 
〇 위조 상품 단속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건 개요) 이번에 적발된 침해사범은 중국 위조 상품 유통업자로부터 아이폰 케이스 등의 위조 상품을 밀수하여 인터넷을 통해 미국 전역에 걸쳐 위조 상품을 판매함
  - (단속 방법) 국토안보수사국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협조를 받아 중국 위조 상품 유통업자로부터 배송된 물품 중 일부를 수집하여 증거를 확보함
  - (피해 규모) 적발된 위조 상품은 미국 Lifeproof社가 생산하는 아이폰 케이스를 비롯하여 불법 DVD, 닌텐도 DS 게임기 등 148점의 위조 상품으로, 약 2만불 상당의 규모임
 
〇 한편, 국토안보수사국은 이번에 적발된 위조 상품들이 인체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상품들로 화재나 인체에 건강상에 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경고함


1) 한편 국토안보수사국는 이번 침해사범 검거발표에 앞서 지난 2013년 6월 26일, 유럽경찰기구(Europol)과 공조하여 미국과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진행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