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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 『Patent Box』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안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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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docs.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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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하원 |
| 통권 | 2013-30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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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6월 28일, 미국 공화당 Allyson Schwartz 의원 등은 미국 하원에 「Patent Box」제도1)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2)을 상정함
〇 동 법안 상정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경) Allyson Schwartz 의원은 미국이 혁신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의 현행 세법은 경쟁적인 세계 경제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제조업의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함3) - (목적) 미국에서 특허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인하함으로써 미국 내 혁신활동과 연구개발 그리고 제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4) - (주요내용) 「Patent Box」제도의 도입을 통해 법인세 인하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독려함 ① 특허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절반 가까이 인하하여 10% 가량의 세율을 적용토록 함 ② 기업이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제품에 연계된 특허권의 상당 부분이 미국 내에서 연구개발 되었어야 함 〇 한편, Allyson Schwartz 의원은 동 법안을 시행하게 되면 기업경영에 있어 연구개발에 대한 비중이 높은 제약 및 생명공학분야 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 1) 「Patent Box」제도란 기업의 총수익 중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 또는 특별과세의 형태로 법인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세금 우대 제도를 지칭하며, 세금 우대 대상에는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권, 저작권 등도 포함될 수 있음. 2) 동 법안은 「Manufacturing Innovation in America Act of 2013」라고 칭하며, 법안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조 : http://www.gpo.gov/fdsys/pkg/BILLS-113hr2605ih/pdf/BILLS-113hr2605ih.pdf 3) 이번 법안을 상정한 Allyson Schwartz 의원은 지난 2012년에도 동 법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미국 하원에 상정한 바 있음. 4) 한편 Allyson Schwartz 의원은 기업의 법인세 인하가 미국과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규직업을 생성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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