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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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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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 등, 국방 관련 기술 거래 촉진 및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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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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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한국방위사업청 |
| 통권 | 2013-30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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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7월 23일, 방위사업청은 국방 관련 기술들의 민간 이전 활성화를 위하여 「국방 기술 거래 장터」 웹 사이트1)를 개설한다고 발표함
- 동 사이트를 통한 기술 거래는 ① 민간 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한 기술이전을 신청하면, ② 국방 과학연구원, 기술품질원, 각 군 등에서 기술 이전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③ 최종적으로 방위사업청 승인을 통해 해당 기업으로 기술이 이전되는 방식으로 운영됨 - 방위사업청은 국방기술의 온라인 공개를 통해 방위산업체가 아닌 민간 기업들이 보다 손쉽게 국방 기술 관련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사업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함 - 또한, 방위사업청은 동 웹사이트의 정보들을 국가 과학기술 지식 정보 서비스(NTIS)와 연계하여 기타 공공기관 기술이전 센터들과의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힘 〇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은 2013년 7월 22일,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2)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힘 - 국방기술품질원 발표에 따르면 동 사업에 참가한 중소기업들은 지식재산권 확보 및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하고, 국방 무기 체계 부품 업체 중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힘 - 국방기술품질원은 동 컨설팅 사업을 통하여 무기 부품 관련 선행특허 조사, 기술 침해 가능성 여부 판별, 특허 출원 가능성 분석 및 산출물에 대한 정보 보호 프로그램 마련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힘 1) 국방 기술 거래 장터의 웹페이지는 다음의 주소 참조 : https://dtims.dtaq.re.kr:8087/EP/web/portal/jsp/EP_Default2.jsp 2)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이란,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 설비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도입되는 무기의 핵심부품과 동일한 품목, 혹은 그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을 뜻함(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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