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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201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추진현황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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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news.xinhuane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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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통권 | 2013-30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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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6월 26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제12기 중국 공산당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 2013년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추진 현황 및 향후 사업 계획을 보고함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13년 3월 「제3차 전국 법원 지식재산권 심판업무 회의(第三次全国法院知识产权审判工作会议)」를 통해 2012년 12월 제11기 상무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주요 업무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〇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2013년 업무 추진 현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식재산권 관련 판례 공개) 최고인민법원은 중국 지식재산권 판결문 웹사이트1)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각급 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원 판결의 공신력을 강화기 위해 정기적으로 동 사이트에 지식재산권 관련 판결문들을 공개함 - (지식재산권 전문법원 설립 논의)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형사·행정 재판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사업에 착수함 - (지식재산권 관할 확대 추진)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재판을 담당할 수 있는 기층법원2)들을 확대 지정함3) -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의 배심제 도입)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에서 특허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배심원들을 선발하여 지식재산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 〇 한편, 제12기 상무위원회는 최고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 관련 재판 업무에 대한 심화 연구를 수행하고 재판의 통일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함 - 이에 대하여 최고인민법원은 새로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법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응답함 1) 중국 지식재산권 판결문(中国知识产权裁判文书) 웹사이트는 다음의 주소를 참조 : http://ipr.court.gov.cn/ 2) 중국의 법원 체계는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4급으로 구성되며, 기층 인민법원은 현ㆍ구급 지역에 설치되는 지방 법원으로서 중국 전역에 약 3천 개가 있음. 3) 2013년 4월 14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指定 기층법원들이 특허분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개정한 「최고인민법원 특허분쟁 사건 법률 적용에 관한 규정」을 발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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