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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특허 조기취득에 관한 새로운 규칙 마련 방안 논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an.c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30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7-26
〇 2013년 7월 10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과 특허청(JPO)은 미국, 유럽, 중국, 한국과 공동으로 기업의 특허권을 조기에 취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들 것이라고 발표함 
  - 이와 관련된 내용은 오는 2013년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IP5 장관회의를 통해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IP5의 특허신청 절차나 제도운용 요건 등을 통일화 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될 것으로 예상됨
 
〇 이번 특허 조기취득에 관한 새로운 규칙 마련 조치는 IP5 내의 한 국가에서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된 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도 선행 국가의 특허성 판단 결과를 존중하여 심사속도를 높이기 위함임
  - 이를 위하여 2국 간 특허관련 심사를 조기화 하기 위한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1)를 IP5 다국 간 제도로 확대하여 운용할 계획임2)
  - 이번 특허 조기취득을 위한 새로운 규칙이 시행되면, 세계 특허출원 건수의 80%를 차지하는 IP5에서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될 것이며, 권리화 기간 역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됨


1) 특허심사하이웨이란 일방 당사국의 특허청에서 특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타방 당사국의 특허청에 동일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2) 각국의 PPH에 대한 인식 통일 및 신청 절차에 관한 일반 지침의 도입에 대한 사항은 6월 하순 실무자 회의를 통해 구체화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