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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한국 특허청과 중국 특허소송 제도의 투명성 향상 방안 논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3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02
〇 2013년 7월 23일, 일본 특허청(JPO)은 한국 특허청(KIPO)과 회의를 열고 중국의 특허소송1) 제도 투명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함
  - 이번 회의는 특허소송 정보 공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의 특허소송 정보 공개를 독려하여 중국에 진출한 자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최됨
 
〇 양 국 특허청의 회의 개최 경위는 다음과 같음
  - 중국에서는 특허소송의 증거 서류와 판결문을 전문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현지 기업이 외국 기업에 제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Apple, Toshiba 등의 기업에도 소송이 제기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양 국 특허청은 일본과 한국 기업들이 중국 현지에서 용이하게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 회의를 개최함
 
〇 한편, 동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 국은 8월 말에 열리는 한ㆍ중ㆍ일 특허청 회의에서 중국에 특허소송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할 예정임


1) 특허소송은 남의 특허를 취소시키는 무효 심판이나 출원한 특허가 심사 과정에서 기각된 경우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