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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酒류 위조품 척결을 위해 중국과 공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통권  2013-3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02
〇 2013년 7월 23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1) 농업개발부 집행위원장(Dacian Cioloș)과 중국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장관(Zhi Shuping)은 주류 교역의 위조품 척결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함
  - 동 협약서는 양 측이 양자 간 주류 교역 및 원산지 증명(origin identification)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류 위조품 척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명시함
 
〇 동 협약서에 의하면 양 측이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화촉진) EU-중국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2)의 일환으로 양자간 대화를 촉진함
  - (정보공유) 위조품 방지 및 근절을 위해 위조픔 교역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함
  - (위조행위 판별) 원산지 증명, 원산지 표장 또는 유럽연합과 중국 영역에 관한 기타 유사한 첨부서류 위조 등의 위조행위를 판별함
  - (위조행위에 대한 조치) 통제 및 추적을 위해 적절한 시스템 수립, 통제 및 추적 등을 주제로 한 교육 및 세미나 조직, 실험적 분석을 통한 탐지방법 등의 위조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마련
 
〇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농업개발부 집행위원장은 동 협약서를 통해 와인 및 증류주 분야의 위조품 척결에 있어 EU-중국 협력체제를 한 단계 발전시켰으며, 공중 보건 및 식품 안정성뿐만 아니라 경제 및 무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표명함
  - 양자간 협력체제로 인해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다양한 제품을 접할 수 있는 중국의 소비자들도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부연함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통합과 관련된 조약 수호, 유럽연합 정책 입안, 유럽연합 회원국 감독, 유럽연합 이익 수호 등의 역할을 하는 유럽연합의 행정부임.

2) EU-China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