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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특허괴물 Eolas社의 특허침해 소송에 패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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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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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 ||||||||
| 통권 | 2013-31 호 | 발행년도 | 2013 | ||||||||
| 발행일 | 2013-0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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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7월 22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은 Eolas Technologies Inc社가 Google社, Amazon社, J.C. Penney社를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 침해 항소심에서 Eolas社의 특허권 자체가 무효이며 따라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원심을 확정하며 Eolas社에 패소 판결을 내림
〇 한편, Eolas社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서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국에서 활동하는 특허괴물로 이번 재판에 앞서 Eolas社의 특허 침해 제기와 관련하여 일부 기업들은 Eolas社와 합의 한 사례가 있음 1) 양방향 컨텐츠는 광대역통신망이나 고속 데이터망을 통해 양방향으로 송수신되는 각종 정보 또는 내용물, 디지털화되어 정보기기를 통해 제작, 판매, 이용되는 정보 등을 의미함. 2) Office Depot社, Rent-A-Center Inc社, Texas Instruments Inc社, Playboy Enterprises International Inc社, New Frontier Media社, JPMorgan Chase社, Argosy Publishing Inc社가 이번 재판의 특허권과 관련하여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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