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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DallasㆍDenverㆍSilicon Valley 임시 위성사무소 진척상황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3-3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02
〇 2013년 7월 1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DallasㆍDenverㆍSilicon Valley에 설치ㆍ운영 중인 임시 위성사무소(satellite office)1)의 진척상황 발표
 
〇 임시 위성사무소 진척상황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현재 DallasㆍDenverㆍSilicon Valley 임시 위성사무소에는 항고사건과 심판 적체 해소를 위한 특허심판항고부(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판사들이 근무2) 중이며 또한, 이들은 특허소송에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이미지를 개선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3)
  - 향후 임시 위성사무소가 이전 될 영구소재지로는 연방조달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에서 운영 중인 Dallas Terminal Annex 연방빌딩, Denver Byron G. Rogers 연방사무소 빌딩이 확정된 상태이며 Silicon Valley 위성사무소의 영구소재지 선정은 현재 검토 중임.


1) 미국 특허상표청은 美 발명법(Leahy-Smith America Invents Act, AIA) 제24조에 의거해 2012년 7월 13일 美 미시건州 디트로이트에 최초의 위성사무소를 공식으로 개소했으며, 지역 위성사무소 설치는 세계 시장에서 미국 혁신의 보호 및 발전을 지원하고 각 지역 공동체들에서 새로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음.

2) 덴버는 지난 1월부터, 달라스는 지난 3월부터, 실리콘밸리는 지난 4월부터 특허심판항고부 판사들이 근무를 시작함.

3) 한편 미국 특허상표청은 수수료 수익을 평가한 후 예산이 확보되면 해당 위성사무소에 근무할 판사들을 더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