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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공화당의원, 특허 소송 및 혁신에 관한 법안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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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docs.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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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공화당 |
| 통권 | 2013-31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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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7월 10일, 미국 공화당 Hakeem Jeffries 의원은 미국 하원에 특허 소송 및 혁신에 관한 법안1)을 상정함
〇 동 법안 상정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배경) 최근 미국 내 특허괴물의 활동 증가로 인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고 혁신활동 저해 및 기업가정신의 약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목적) 동 법안을 통하여 특허괴물의 특허소송 남용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과 기술의 생태계 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을 증진하기 위함2) - (주요내용) 무분별한 특허소송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침해 대상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법으로 규정 ①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각 특허권 및 해당 특허권의 청구항 별 침해 사항을 명시해야 함 ②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출해야 하며 해당 특허의 전용 실시권자, 동업자, 양수인 등을 명시해야 함 1) Patent Litigation and Innovation Act of 2013, H.R. 2639. 2) 한편 지난 2013년 6월 18일 미국 공화당 Allyson Schwartz 의원 등은 미국에서 특허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인하시킴으로써 미국 내 혁신활동과 연구개발 그리고 제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안(Manufacturing Innovation in America Act of 2013)을 상정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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