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튀니지의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 발표 |
|---|
| 구분 | 국제기구 | 자료출처 | www.wipo.int |
|---|---|---|---|
|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
| 통권 | 2013-31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8-02 | ||
|
〇 2013년 7월 1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튀니지가 국제 상표등록 체제인 ‘상표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이하 ‘마드리드 의정서’)1)의 가입서를 기탁했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튀니지는 마드리드 의정서의 91번째 당사국으로서 국제 상표등록을 위한 마드리드 시스템1)에 92번째로 가입했으며, 동 의정서는 튀니지에 대하여 2013년 10월 16일부터 발효할 예정임 〇 한편, 튀니지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였으나, 다음 사항에 관해서는 유보 선언을 함 - (통지시한) 튀니지는 동 의정서 제5조 2항 (b)호 및 (c)호에 대해, 튀니지가 어떤 국제등록상표에 대해 보호를 거부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의 국제사무국에의 통지 시한을 18개월로 한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국제등록상표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8개월 이후에라도 튀니지는 해당 상표에 대한 보호의 거부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할 수 있다고 선언함 - (개별수수료) 튀니지는 또한 동 의정서 제8조 7항3) (a)호에 대하여, (1) 국제 상표출원에서 튀니지가 지정국가가 되는 경우, (2) 국제상표등록 이후에 해당 상표에 대한 보호 요청을 튀니지가 받는 경우, 그리고 (3) 국제상표등록의 갱신의 경우에 그 상표권자로부터 개별 수수료를 수령하기를 희망한다고 선언한 바 있음 1)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칭하여 마드리드 시스템이라고 부르며, 동 체제에 속해 있는 국가들을 ‘마드리드 동맹(Madrid Union)’이라고 지칭함. 2) 마드리드 시스템은 국제 특허등록 체제인 PCT 시스템과 유사한 국제 상표등록 체제로서, 상표출원인이 국내특허청을 통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이 이를 출원인이 지정한 복수의 국가에 배부ㆍ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해당 상표의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 3) 마드리드 의정서 제8조 7항은 당사국이 국제상표의 등록 및 갱신 등에 관하여 동 의정서에서 정하는 추가ㆍ보충 수수료 대신 출원인이나 상표권자로부터 개별 수수료를 수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