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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특허협력조약」에 대한 이란의 신규 가입 발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3-31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02
〇 2013년 7월 4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이란(Islamic Republic of Iran)이 특허협력조약(PCT)1) 가입서를 기탁했다고 발표함 
  - 이번 이란의 가입에 따라 PCT의 회원국은 총 148개 국가로 늘어났으며, 동 협약은 이란에 대하여 2013년 10월 4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〇 이란은 PCT 규정에 적용을 받는 국가로서, 2013년 10월 4일부터 이루어지는 국제출원에 자동적으로 이란이 지정국으로 포함됨
  - 이란 국민 또는 거주자는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국제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PCT를 통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음
 
〇 한편, 최근 사우디아라비아(2013년 5월 3일), 파나마(2012년 6월 7일), 브루나이(2012년 4월 24일) 등이 PCT에 가입한 바 있음
  - 한국은 1984년 5월 10일에 36번째로 PCT협약에 가입함


1)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은 특허의 국제출원에 관한 국제법으로서, 특허출원인이 국내 특허청이나 국제사무국을 통해 단일의 출원서를 제출하면 국제조사기관(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ISA) 등의 검토를 거쳐 그에 대해 복수의 지정국가에서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여 동시에 여러 국가에서 특허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