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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식재산청, 지식재산권 관련 법안 하원으로 이관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ipo.go.uk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지식재산청
통권  2013-32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09
〇 2013년 7월 30일, 영국 지식재산청(IPO)은 지식재산권 법안(Intellectual Property Bill)이 3개월간의 입법 과정을 거쳐 상원에서 하원으로 이관된다고 발표함
  - 이와 관련하여 IPO는 경제 성장과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법률을 현대화함으로써 새로운 상품 및 기술을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힘
 
〇 동 법안은 (1) 디자인, (2) 특허, (3) 잡칙(MISCELLANEOUS), (4) 총칙으로 총 4부로 구성되었으며,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디자인)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 등록 공동체 디자인, 등록된 디자인(정의, 자격기준, 위반 등)
  - (특허) 침해, 통합 특허 법원, 해외 특허 사무소와 정보 공유 등
  - (잡칙) 정보의 자유, 보고 의무, 외국의 저작권 작품과 공연의 인식 등
  - (총칙) 경과 규정, 개시, 범위 등

 

| 동 법안의 진행 과정 및 영국의 입법 절차 |

 

 

 

(동 법안의 진행 과정)

① 상원 제1독회 (2013.5.9)

② 상원 제2독회 (2013.5.22)

ⓒ 상원 제1~3차 위원회 (2013.6.11~18)

ⓡ 상원 보고 (2013.7.23)

③ 상원 제3독회 (2013.7.30)


(영국의 입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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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권 법안은 영국의 지식재산 시스템에 대한 독립적이고 포괄적인 보고서인 「Hargreaves Review」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영국의 지식재산권 체계를 개혁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영국 입법 절차상 상원의 리뷰를 거쳐 하원으로 이관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실시하여 통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 http://www.publications.parliament.uk/pa/bills/lbill/2013-2014/0044/lbill_2013-20140044_en_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