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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제네릭 의약품 '역지불합의'와 관련하여 본격 조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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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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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 ||||||||
| 통권 | 2013-32 호 | 발행년도 | 2013 | ||||||||
| 발행일 | 2013-0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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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7월 23일, 美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 Edith Ramirez 위원장은 美 연방대법원이 '역지불합의'1)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FTC에 부여하였으며 FTC는 '역지불합의'에 대한 합법성 여부 조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
-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12년 한 해 동안 '역지불합의'로 판단한 사건은 40건에 이르며, '역지불합의'와 같은 거래 관행으로 인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이 오랫동안 시장에 출시되지 못함으로써 매년 350억 불의 추가적인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고 함 〇 한편, 美 의회에서도 '역지불합의'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검토 중임2)
1)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agreement, pharmaceutical pay-for-delay settlements)는 “1984년의 의약가격 경쟁 및 특허권 존속기간 회복에 대한 법률(Drug Price Competition and Patent Term Restoration Act, 소위 해치왁스만법)”에 따라 제네릭 의약품 제조 기업 중 최초로 약식 의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시장진입을 지연시키는 합의를 의미함. 2) 민주당 Klobuchar의원과 공화당 Grassley의원은 '역지불합의'를 위법한 행위로 규정하는 법안을 공동제출 하였으며, 민주당 Al Franken의원과 공화당 David Vitter의원도 제네릭 의약품 제조 기업이 '역지불합의'를 한 경우, 특허의약품에 대해 이의제기 등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을 마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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