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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특허 명세서 상세 기재요건 불충족으로 특허 무효 판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통권  2013-32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09
〇 2013년 7월 22일, 美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DuPont社가 Novozymes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Novozymes社의 알파-아밀라아제 변종물질(alpha-amylase variants) 특허가 “명세서 상세 기재요건”1)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Novozymes社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함

 

| DuPont社와 Novozymes社 간의의 특허 무효 소송 개요 |

 

 

 

(사건 배경)

DuPont社는 Novozymes社가 2000년 11월 출원한 알파-아밀라아제 변종물질(alpha-amylase variants)특허와 관련해 해당 특허가 청구항 등에 있어 특허 명세서 상세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함

(사건 경과)

1심 지방법원은 특허 명세서 상세 기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Novozymes社의 해당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Novozymes社는 항소를 제기함

(판결 요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해당 특허의 명세서가 “발명이 속한 분야 또는 가장 연관된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로 하여금 발명을 재현하여 실시해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특허 명세서 상세 기재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확정함




1) 미국 특허법 제112조 제 (a)항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명세서는 발명에 대한 설명과 발명이 속한 분야 또는 가장 연관된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로 하여금 발명을 재현하여 실시해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 명백하고 간결한 용어로 그 발명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방법과 공정을 포함해야 하며,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가 고안한 그 발명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실시 예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