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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특허 명세서 상세 기재요건 불충족으로 특허 무효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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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lyo.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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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 ||||||||
| 통권 | 2013-32 호 | 발행년도 | 2013 | ||||||||
| 발행일 | 2013-0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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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7월 22일, 美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DuPont社가 Novozymes社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에서 Novozymes社의 알파-아밀라아제 변종물질(alpha-amylase variants) 특허가 “명세서 상세 기재요건”1)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Novozymes社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함
1) 미국 특허법 제112조 제 (a)항은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명세서는 발명에 대한 설명과 발명이 속한 분야 또는 가장 연관된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로 하여금 발명을 재현하여 실시해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 명백하고 간결한 용어로 그 발명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방법과 공정을 포함해야 하며,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가 고안한 그 발명을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실시 예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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