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3년 7월 1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뉴질랜드가 「상표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이하 니스협정)」의 가입서를 기탁했다고 발표함
- 이에 따라 뉴질랜드는 니스협정의 당사자국이 되었으며, 동 협정은 뉴질랜드에 대하여 2013년 10월 16일부터 발효할 예정임
〇 니스협정(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은 1957년 6월 15일에 니스 외교회의에서 체결됨
- 「상표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에 의해 채택된 니스 분류체계(Nice Classification System)는 국제 상품 및 서비스 분류로써, 한국을 비롯해 미국ㆍ유럽ㆍ일본 등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니스분류를 채택하고 있음
- 동 협정은 1967년 7월 14일(스톡홀름), 1977년 5월 13일(제네바)에서 전면 개정되었으며, 이후 1979년 9월 28일(제네바) 개정된 바 있음1)
〇 한편, 뉴질랜드는 니스협정에 가입하였으나, 토켈라우 제도(Tokelau)2)에 대해서는 가입 유보를 선언함
- 토켈라우 제도는 뉴질랜드령의 섬으로 되어있긴 하나 토켈라우의 헌법 상 지위와 유엔 헌장의 자기결정의 원칙을 고려하여, 뉴질랜드의 니스협정 가입에 있어 토켈라우까지 적용하지는 않음
1) 니스분류는 1963년 제1판이 발간되었으며, 그 후 상품 및 서비스업종의 신개발에 따라 개정됨. 2012년 1월 1일부터는 제10판을 사용하고 있으며, 상품류는 34개류이고 서비스업류는 11개류임.
2) 토켈라우 제도(Tokelau)는 뉴질랜드령의 섬임. 2006년 ‘자치권을 가진 채로 뉴질랜드와 자연연합을 할 것인가’에 관하여 2차에 걸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으나, 정족수인 2/3을 넘지 못하여 자치권을 갖지 않는 뉴질랜드의 속령으로 남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