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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지식재산권 관련 독점규제에 관한 규정의 제정 예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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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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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
| 통권 | 2013-32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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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7월 29일,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중국 독점금지법 발효 5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식재산권 독점규제에 관한 규정을 제정·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함
- SAIC는 「중국 독점금지법(反垄断法)」1) 제55조2) 규정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말부터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 억제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禁止滥用知识产权排除, 限制竞争行为的规定)」3)의 제정 작업에 착수함 - SAIC는 동 규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르면 2013년 이내에 공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함 1) 중국 국무원은 독점금지법의 집행을 위한 집행권한을 SAIC, 중국 상무부, 중국 국가발전개발위원회 3군데로 분산함. 특히 SAIC는 독점금지법의 규제 대상 중에서 독점 협의(Monopoly agreement),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abuse of market dominace), 행정 독점(administarative monopoly)의 금지에 관한 집행 권한을 획득하였으며, 독점금지법의 규정을 세분화 하는 작업들을 수행함. 2) 제55조(독점금지와 지식재산권 보호)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에 따르거나, 지식재산권 관련 행정 규칙을 이행하는 경영자는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경영자가 지식재산권 남용하거나 (타 기업을 경쟁에서) 배제, 또는 제한 경쟁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3) SAIC는 지난 2012년 8월, 지식재산권 남용을 통해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억제하거나,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영역 독점금지에 관한 법집행 지침(关于知识产权领域反垄断执法的指南)」을 제정·시행한 바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 억제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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