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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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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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하오하이社 등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 특허 행정·법집행 업무 강화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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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ipso.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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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하오하이社 |
| 통권 | 2013-32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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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7월 24일, 중국의 하오하이社 등 기업들은 중국 지식재산권 신문사(中国知识产权报)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이 특허 행정ㆍ법집행 업무를 강화하여 특허 보호 역량을 확대할 것을 촉구함
- 중국 기업들은 SIPO의 특허 행정ㆍ법집행을 통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해결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SIPO의 특허 행정ㆍ법집행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 또한 중국 기업들은 SIPO의 지식재산권 행정ㆍ법집행 관리 부서의 전문 인력들이 기업의 특허 침해 조사 및 특허 침해 증거 수집에 협력해 줄 경우, 보다 신속하게 특허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〇 동 인터뷰에 참여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특허 행정ㆍ법집행의 효율성을 부연함 - (하오하이社) 유아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인 하오하이社는 지난 2008년 9월, 다른 기업에서 생산된 흔들 목마 상품이 하오하이社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 소송이 종료되기까지 약 4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밝히며, 동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비용적인 측면과 시간적 측면에서 모두 비효율적이었다고 평가함. 반면에 또 다른 특허 침해 사건에서 하오하이社는 자사 특허를 침해한 기업에 대한 특허 침해 행정ㆍ법집행을 2012년 3월 장쑤성(江苏) 지식산권국에 요청하였는데 장쑤성 지식산권국은 불과 2개월 만에 상대 기업에 특허 침해로 인한 30만 위안의 손해배상 및 해당 상품의 판매 금지 처분을 내림 - (커워스社) 가전제품 생산 기업인 커워스社는 인터넷 상에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상품을 발견하여 쑤저우시(苏州) 지식산권국에 행정ㆍ법집행을 요청하였고, 쑤저우시 지식산권국은 신속하게 특허 침해의 상대방을 찾아내어 커워스社와의 중재를 성사함 1) 화웨이社((华为), 중싱통신社(中兴通讯), 하이얼社(海尔), 따탕 전신社(大唐电信) 등 중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 기업들 및 장쑤성 하오하이社(好孩), 저장 베이파 그룹(贝发集团), 쑤저우 커워스社(科沃斯) 등이 참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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