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중국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채무불이행者 명단 공개에 관한 규정 발표 |
|---|
|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
|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통권 | 2013-32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8-09 | ||
|
〇 2013년 7월 1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확정 판결에 의해 채무를 이행하는 자가 악의적으로 채무를 회피하는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신용을 상실한 피집행인 명단 공개에 관한 규정(关于公布失信被执行人名单信息的若干规定)」을 제정·공포하며 오는 2013년 10월 1일부터 동 규정이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힘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에 의해 채무 이행의 의무를 받은 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1)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약 70%에 달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함 - 이에 대하여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악의적 채무불이행者 명단 공개를 통해 신용에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채무자의 채무이행 유도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함 〇 「신용을 상실한 피집행인 명단 공개에 관한 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대상) 동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개되는 대상은 확정 판결에 의해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 중에서, 채무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책임을 회피하는 者로 한정함 - (집행 불능 유형) ① 증거인멸, 폭력, 협박 등을 통해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② 허위 소송, 허위 중재, 재산 은닉 및 양도를 통해 계획적으로 집행 불능 상황을 만드는 경우, ③ 재산 신고 제도2) 위반, ④ 과소비 제한 법령 위반, ⑤ 정당한 이유 없이 민사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⑥ 기타 채무상환이 가능하지만 회피하는 행위의 6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함 - (명단 기재 내용) 채무자의 이름 및 기타 개인 정보, 집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 민사 집행의 근거 및 민사 집행 사건 번호, 민사 집행을 실시하는 법원, 기타 법원이 판단하는 사항들을 기재함 - (명단 공개 방법) 법원은 인터넷 및 각 법원의 공고를 통해 해당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정부 부처 등 해당자의 신용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1:1로 해당 명단을 제공할 수 있음 〇 이와 관련해 중국 과학원 대학교의 리순더(李顺德) 학장은 동 규정의 반포는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당사자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함 1) 집행이란, 민사 소송법에 근거해 국가 강제력을 통해 법원 판결문 기타 법률 문서상의 의무를 강제하는 절차를 말함. 2) 중국 정부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 신고 제도를 지난 2010년에 도입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