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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권리가 발생한 특허에 대해 이의 제기가 가능한 「권리부여 후 검토 제도」 도입 추진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3-3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16
〇 2013년 8월 10일, 일본 특허청(JPO)은 권리가 발생한 특허에 대해 유사한 기술을 가진 제3자가 이의 제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권리 부여 후 검토(付与後レビュー)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하여 JPO는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제3자들이 특허 무효 심판 제도1)의 전 단계에서 보다 쉽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〇 JPO가 도입을 추진하는 「권리부여 후 검토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추진 배경) 과거에도 이와 같은 제도는 존재하였으나, 2003년 특허법 개정 때 특허 분쟁이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산업계의 제도 부활 요구로 다시 도입을 추진하게 됨
  - (신청 조건) 특허 성립이 공표된 지 6개월 이내인 건에 한하여 특허 성립에 불복하는 제3자가 특허 취소 요구를 진행할 수 있음
  - (절차) 서면 절차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제3자의 이의 제기가 인정되면 특허가 무효화될 수 있음
  - (소요기간) 이의 제기부터 결론을 내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됨
  - (비용) 특허청에 지불해야 할 이의 제기료는 1건 당 약 1만~2만 엔으로 예상됨
 
〇 한편 JPO는 동 제도를 포함한 특허법 개정안을 2014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2015년에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1) 현재 권리가 부여된 특허에 대해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특허 무효 심판 제도」가 있음. 하지만 이는 이의 제기부터 검토가 이루어지기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되며 이의 제기 비용도 1건당 55,000엔으로 비교적 고가에 해당함. 또한, 동 제도는 당사자가 특허청 심판관 앞에서 구두로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어 서면 절차에 비해 복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