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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제2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 논의 사항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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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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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3-33 호 | 발행년도 | 2013 |
| 발행일 | 2013-08-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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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3년 8월 6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7월 22일에 개최된 제2회 「직무발명제도1)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2)」 회의의 논의사항을 발표함
- 이와 관련하여 JPO는 최근 현행 직무발명제도가 일본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장애요인이 된다3)는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동 회의를 개최함 〇 제2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산업계는 현행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함 ① (대가 지불 문제) 일본 특허법 제35조에는 기업이 종업원에게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 실시권을 양도받을 때, 종업원은 이에 대한 상당한 대가를 지불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에 대해 산업계는 종업원 모두와 대가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② (대가 청구권 문제) 기업의 설비 및 정보, 다른 종업원과의 협력의 결과로 얻어진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만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표명함 〇 한편, 지난 7월 4일에 개최된 ‘제1회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논의됨 - 국내외 직무발명제도 및 운영 실태 조사 등의 실무적인 사항 - 국내외 기업에서 연구원의 처우 및 고용 환경 등의 실태 - 해외의 직무발명에 대한 제도 및 운영 실태 〇 이와 관련하여 JPO는 향후에는 직무발명제도가 나아가야 할 제도적 방향에 대해 각 업계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힘 1) 직무발명제도는 종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한 발명을 기업이 승계하고,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임. 2) 직무발명제도에 관한 조사연구위원회는 직무발명제도의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되었으며, 산업계 및 노동계의 대표, 학계 전문가 등 15인으로 구성됨. 3) 현행 일본 특허법은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원시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시키고 기업은 당해 종업원으로부터 그 권리를 양도받기 때문에 기업이 ‘상당한 보상’을 종업원에게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일본 기업의 글로벌 활동에 있어서 경영상의 위험이 되고 있어 산업계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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