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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연합 세관 당국 위조상품 단속 현황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uropa.eu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통권  2013-3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16
〇 2013년 8월 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1)는 유럽 세관이 2012년 동안 지식 재산권 위반이 의심되는 약 4천만 개의 상품을 압수했다고 발표함2)
 
〇 (주요내용) 적발된 위조상품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10억 유로에 달하며 이는 2011년 13억 유로에 비하여 감소한 수치
  - (품목) 위조상품의 비율은 담배 31%, 잡화3) 12%, 포장재 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원산지) 모로코, 홍콩, 불가리아 등이 위조상품 주요 생산국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많은 위조상품 생산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남
  - (집행) 적발된 위조상품의 90%는 폐기처분될 예정이며 나머지 상품은 최종 침해결정 판결을 위해 재판에 회부 할 예정
 
〇 과세ㆍ세관ㆍ사기 방지ㆍ감사 집행위원(Commissioner for Taxation, Customs, Anti-fraud and Audit)은 유럽 세관이 합법적 사업에 손해를 입히는 위조품을 단속하는 최전방 방어선을 담당하고 있다고 언급함
 
〇 한편 지난 2013년 7월 10일, 유럽의회는 세관의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를 목적으로 한 신규 규정4)을 제정한 바 있음5)
  - 유럽의회는 동 규정 제정을 통하여 상품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세관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1)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통합 관련 조약 수호, 유럽연합 정책 입안, 유럽연합 회원국 감독 등을 수행하는 유럽연합의 행정부임.

2) 2012년에 수행한 위조상품 압수 현황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EU customs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 참조: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resources/documents/customs/customs_controls/counterfeit_piracy/statistics/2013_ipr_statistics_en.pdf.

3) 접착제, 배터리, 분말세제, 병, 램프 등.

4) REGULATION (EU) No 608/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June 2013 concerning customs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1383/2003.

5) 유럽의회의 신규 규정 전문은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3:181:0015:0034: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