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멀티터치스크린 기술과 관련된 Apple社와 Google社의 특허소송에서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을 번복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통권  2013-33 호 발행년도  2013
발행일  2013-08-16
〇 2013년 8월 6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 CAFC)은 Apple社와 Google社1)간의 특허분쟁에 대한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의 결정을 환송한다고 판결함
  - ITC는 지난 2012년 3월, Apple社의 특허 1건(Multipoint touchscreen, US Patent No. 7,663,607)은 무효이며, Apple社가 주장한 다른 1건의 특허(Ellipse fitting for multi-touch surfaces, US Patent No. 7,812,828)는 Motorola社에 의하여 침해당하지 않았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CAFC는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함
  - 이에 따라 애플이 제소했다 패소한 특허 3건 가운데 터치스크린과 관련된 위 2건2)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하여 ITC에서 재심할 것을 명함
 
〇 Apple社의 대변인은 동 판결에 대한 언급을 거절했으며, Google社의 대변인 또한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음


1) 2010년 10월, Apple社는 Motorola社에 특허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개시 이후 Google社가 Motorola社를 125억 달러에 인수함으로써 Motorola社는 Google社의 자회사로 편입됨. 

2) 본 사안에서 문제가 된 2건의 특허는 멀티포인트 터치스크린(Multipoint touchscreen)과 멀티터치서피스 타원 맞추기(Ellipse fitting for multi-touch surfaces)에 관한 것으로서 이들 특허는 여러 지점에서 멀티터치를 인지할 수 있는 투명 화면, 그리고 이용자들이 화면 터치 등으로 모바일 기기를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기술과 관련되어 있음.